유튜브는 약관에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다고 알렸어요. 유튜브의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는다는 것과 유튜버가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변경되는 내용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모든 영상에 광고가 나온다 크리에이터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의 영상에만 광고가 노출되었어요. 최근 1년간 동영상 4천 시간, 구독자 1천 명 이상인 채널은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였는데요. 이젠 약관변경으로 구독자가 1명만 있더라도 광고가 노출되고 이 광고 수익은 고스란히 유튜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팬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 목적의 채널에는 일부러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YPP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젠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넣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적용되었고요. 유튜브는 광고주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시청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고 그 이익은 유튜브가 가져가게 돼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어요.
로열티 지급과 원천징수 이번에 적용될 약관에는 YPP에 가입된 채널이라면 수익을 창출할 때마다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어요. 한국 유튜버라면 10% 수준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미국에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광고수익을 구글로부터 입금받게 돼요.
미국 외 지역의 유튜버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되었고, 미국이 아닌 곳에서 올린 수익은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대상은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채널 멤버십 등의 수익이 해당해요. 혹시 아직 세금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록하셔야 해요. 미등록 시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야 해요.
유튜브가 약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
바로 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인데요. 미국에 먼저 적용되고 이후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번 약관 변경도 그 일환으로 보여요. 더 많은 광고를 더 많은 영상에 노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금 문제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YPP가 아닌 유튜버의 영상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유튜브가 갖는 것이에요. 또,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대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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