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개자 고지 면책을 없애는 것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는 판매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네이버에게 사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네이버가 판매업체와 함께 책임지도록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와 판매자가 같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책임을 면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이용자가 더 많아진 만큼 책임을 지금보다 더 지게 하고 소피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에요. 입점 업체의 문제로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개 업체인 플랫폼도 입점업체와 함께 연대 배상하고 피해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어요.
개정안 적용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이트와 배달 · 숙박 앱,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인터넷 쇼핑몰 등 96만 개 이상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이 바뀌게 될까
광고와 정보 구분 :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서 표시해야 한다.
신원정보 제공 :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피해자에게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직접판매와 중개거래 구분 : 중개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중개 판매하는 상품을 구분하여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상품 정렬 기준 : 인기순이나 랭킹순이 아닌 조회순, 판매순처럼 명확한 기준 표시
해외 SNS 플랫폼 : SNS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에서도 플랫폼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 시 신원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거짓 이용 후기에 속지 않도록 업체가 이용 후기를 수집하는 방법도 공개해야하고 이용자 맞춤 상품 추천하는 것도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업계는 반발하는 중
공정위는 기존에 있었던 규제 내용을 재정비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소비자 보호 목적이라는 공정위 의도와는 달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증된 업체만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게 되면 소상공인은 신규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개인정보 침해 : 당근마켓에서 거래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매자이면서 판매자가 되는 C2C 플랫폼 특성상 모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
책임 전가 :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과도한 책임 : 중개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러한 비용이 입점업체에 전가될 것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을 비난하고 있어요. 개인 간 거래에서 연락 두절, 환불 거절 등의 피해를 막는다는 것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업계 반발에 공정위가 다시 해명했는데요.
개인정보 악용 문제 → 판매자가 누군지 알아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분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하겠다.
중개업체에 과도한 책임 → 소비자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네이버, 11번가, 옥션 등 주요 9개 플랫폼이 15.8%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플랫폼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이 개정안은 4월 14일 전 국회 제출될 예정이에요.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것인데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검토한다고 하니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