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8년 만에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는 소식이에요. 방통위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발표했는데,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 바로 가기
■ 이미 중간광고... 하고 있던데?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서 그 사이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꼼수를 양성화하기로 한 거예요. 30분마다 1회까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요, 최대 6회까지 가능해요. 프로그램 시간의 18%에서 20%까지 광고할 수 있어요.
■ 정책 발표 배경은? 이미 종편이라고 부르는 종합편성채널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요. 최근 온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방송시장이 침체돼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에요. 광고 매출 총량도 늘 것으로 예상돼 500~1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요.
■ 또 뭐가 달라지나
중간광고 말고도 많은 점이 달라져요. * 소주, 맥주 PPL : 오후 10시 이후 예능에서 소주와 맥주 같은 주류 PPL 광고가 가능해져요. * 제목 광고 : '비비고 삼시세끼'처럼 광고주 회사명이나 상품명을 프로그램 제목에 쓸 수 있어요. * 라이브리드 광고 : 라디오 DJ가 진행 중 광고 문안을 읽는 라이브리드 광고가 가능해져요.
추가로 결합판매 의무도 2022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결합판매 의무는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하려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광고도 묶어서 함께 방송해야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미디어렙사를 거치지 않고도 광고 영업할 수 있게도 준비한다고 해요.
■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지상파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지상파가 광고주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제작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문의 기사형 광고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해요. 또,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게 돼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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