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할인 판매 마감 임박”, “2024년 마지막 할인, 내년에는 가격이 올라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할 때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둘러서 지금 구매해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후에는 구매할 수 없을 것처럼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들이 있죠.
볼 때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일까? 다음에도 동일하게 할인하는데 괜히 서둘러 구매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봐 다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광고 중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과장광고라는 것인데요 더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전에도, 앞으로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동일하게 할인해서 판매해 왔다는 거죠. 특히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타이머까지 표시하면서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보여줬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업체는 챔프스터디와 메가스터디로 각각 5억 100만 원,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와 비슷한 방식의 광고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챔프스터디의 경우,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홈쇼핑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광고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CJ온스타일은 2023년 10월 6일 방송에서 “오늘 다 팔리면 내년에 사야 한다”, “2023년 이 방송이 막바지 생방송이다” 등을 말했고, 약 한 달 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홈쇼핑은 “처음”, “마지막”, “단 한 번”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최근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SNS 등 여러 매체에서도 허위 광고로 적발되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과징금 부과 사례를 비롯해 광고에 대한 제재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