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이 출시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이 유료 구독 서비스는 '광고를 제거한' 버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데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광고에서 얻고 있는 메타가 갑자기 광고를 없애고 대신 구독료를 받는다고 하니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는 유럽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가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과 신설되는 각종 규제로 인해 대응책을 모색한 결과 광고를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유료 버전을 고민하게 된 것인지, 유럽연합의 규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네북 페이스북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법인 GDP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GDPR을 근거하여 메타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 차례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죠.
지난 2019년에는 독일에서 페이스북에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중단하라고 했고요. 지난 5월에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페이스북에 맞춤형 광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 액수로, 이전에는 아마존이 부과받았던 7억 4600만 유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노르웨이 법원이 메타에 매일 100만 크로네,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는 점차 맞춤형 광고를 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매출을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운영하는 것에서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개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진다면 메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맞춤형 광고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매출의 10% 과징금 낸다
유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디지털 시장법(DMA)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넘어선 규모의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메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바이트댄스, MS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죠.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에서 동의 없이 플랫폼 간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선 홍보하는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디지털 서비스법(DSA) :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을 규제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빙, 구글 등 19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입니다. 맞춤형 광고로부터 이용자 보호,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 광고 금지, 불법 콘텐츠 검열 및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메타는 아예 광고를 포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정 금액 구독료를 내면 광고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아직 구독 금액이나 출시 일정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철옹성처럼 단단한 생태계를 만들어왔던 빅테크 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주요 법안들이 모두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현재의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 모델을 운영해 나간다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광고 사업은 계속해서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700억 원과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플랫폼 규제 체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의 DMA, DSA를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문자가 접속할 때마다 모두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맞춤형 광고 서비스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 모두에서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