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큐레터에서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위법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콘텐츠 보러 가기 →) 누구보다 빠르게 네이버의 신규 광고를 테스트해 보셨을 보스님께 커뮤니케이션 애드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여쭤보았어요.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후 네이버가 조치한 커뮤니케이션 애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전달드릴게요!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를 이용해 보셨나요?
응답해 주신 분의 33.3%가 커뮤니케이션 애드 상품을 이용해 보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의 업종은 보험, 뷰티, 패션, 가전, 여행, 교육, 생활용품, 제조업 등으로 매우 다양했어요. 다른 광고 채널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업종은 '보험'이었고, 성과가 나빴다는 응답이 많았던 업종은 '생활용품', '여행', '교육'이었어요.
기타 의견으로, "CPC 지표는 다른 지면 대비해서 낮았지만 ROAS 등 전환 관련 성과는 별로였다", "6월 19일 소재 작성 가이드가 강화된 이후 커뮤니티 영역의 특성에 맞는 소재 사용이 어려워져 상품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어요.
추가로,
지난 6월 19일 네이버에서는 광고 문구가 고객의 실사용 후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노출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적인 광고 소재 작성 가이드를 강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커뮤니케이션영역'에 노출되는 커뮤니케이션애드 상품의 소재 작성 가이드가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애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에서 콘텐츠형 텍스트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기에, 광고 소재 내에 광고주가 아닌 이용자가 상품/서비스를 직접 구매/경험한 후기 및 추천 의견을 작성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표현을 제한합니다.
1. 적용 대상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를 '네이버>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설정하고, '네이티브 이미지' 소재 타입을 선택한 경우
2. 적용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품/용역의 이용 경험 사실을 포함하는 등 사용자 이용 후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소재 문구를 작성한 경우 콘텐츠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가 표현 예시 : 사용해 보니, 지인에게 추천받아, 저도 구매했어요, 계약했어요
함께 안내해준 집행 불가 사례와 가능 사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집행 불가 사례
- 남편 런닝은 항상 여기서 구매해요~ 요번에 또 세일해서 쟁여뒀어용
- 모임에 입고 나갔더니 다들 너무 예쁘다네요~ 지금 할인까지 하네요!
- 동생이 추천해줘서 주문했는데 완전 맛있네요!
- 신경쓸 것 하나 없이 마무리 해주셔서 깔끔하게 이사 잘 마쳤어요
집행 가능 사례
- 무풍에어컨 알아보시는 분들 지금 사세요! OO에서 할인 이벤트 중이에요
- 반려동물 빗질할때 날리는 털 어떻게 하세요?
-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침대는 결국 OOO가 답이죠! 확실히 달라요
- 300,000개 판매된 그 안주 대왕오징어다리 왕창 할인할때 쟁여두셔요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보니 공정위 등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어느 보스님의 의견처럼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광고 영역의 특성을 살리는 소재 사용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기존 광고를 집행하시던 분은 일부 성과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