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나올 때마다 동의 팝업이?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일이 있었죠. (기억 안 나시면 이곳을 눌러보세요) 개인정보 침해 지적을 받던 맞춤형 광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으로 나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맞춤형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광고가 뜰 때마다 동의를 받는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맞춤형 광고 관련 사업자는 정보 주체(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 등에 접속했을 때 관심사, 검색 이력, 방문 정보, 이용 행태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려면 로그인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사용한 광고를 노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면 웹이나 앱에서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개별 광고에 대한 이용 동의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광고 주체가 여러 곳이면 개별 광고 주체마다 동의 여부를 표시를 하고, 동의도 여러 번 해야 하죠. 지금은 구글 애드센스나 카카오 애드핏 등 광고 영역에서 X 등의 버튼을 누르고 광고 그만 보기를 선택하면 광고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도 사용자의 불편이 클 것이므로 광고 동의 여부 유효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개인정보위가 발표할 예정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업계의 우려
업계에선 광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표시되면 일일이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또 대부분 광고 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애플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앱추적투명성(ATT, 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살펴보면 앱 사용자에게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봤을 때 많은 이용자가 추적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웹, 앱에서 맞춤형 광고 노출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역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는 고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광고의 인벤토리를 줄이게 되고, 제한된 광고 영역에 여러 광고주가 몰리면 자연스럽게 광고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타깃 고객만을 대상으로 저렴한 광고비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맞춤형 광고의 장점이 희석되는 것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광고주 위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광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자체 플랫폼에서 고객들에게 쉽고 간편하고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광고 매체로 광고주들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거나 자체 플랫폼이 없는 사업자라면 이용자로부터 동의받는 것이 어려워 맞춤형 광고에 대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사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기피할 것이므로 불편함이 적은 포털 뉴스 서비스를 더욱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구글과 메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개인정보위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