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이제 안녕 👋



3년 전 다크 넛지 마케팅에 대한 소식을 살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보기) 당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이용한 '다크 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었는데요. 얼마 전 '다크패턴'에 대해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려요.


다크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선택을 교묘히 유도하는 것인데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해요. 회원 가입 시 안내되는 필수 동의 항목 사이에 선택 동의 사항을 잘 안 보이게 끼워 넣거나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서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해요.


다크패턴 유형 12가지

① 가격 비교 방지 : 가격 비교가 되지 않도록 쇼핑몰 첫 화면에서 가격이 없도록 구성

② 강제 작업 : 무료 다운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S~30초의 광고를 보도록 함

③ 개인정보 공유 :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 기능 제공

④ 미끼와 스위치 : 동영상 시청을 하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광고로 연결

⑤ 사회적 증거 :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⑥ 선택 강요 :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해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도록 유도

⑦ 속임수 질문 : 마케팅 알람 수신을 기본으로 설정

⑧ 숨겨진 가격 : 최종 결제단계가 되어서야 배송비 추가 사실을 안내

⑨ 자동 결제 : 유료 전환 또는 요금제 변경 시 7일 전 사전안내 기간 미준수

⑩ 주의집중 분산 : 구입 옵션은 선명하게 표시하고, 거절 옵션은 작고 흐리게 표시

⑪ 해지 방해 : 앱 내에서 정기결제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도록 화면을 구성

⑫ 압박 판매 : 특가 마감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충동구매 유도


자체적인 웹사이트, 앱,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마케터라면 마케팅 수단으로 위와 같은 다크패턴 유형을 도입했을 수도 있어요. 관련 법이 모호하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과 구분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서비스를 점검하고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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