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큐레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보내드린 뉴스레터에 포함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날이네요!
지난 큐레터에서는 “네이버와 다윈중개의 크롤링 분쟁”에 관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 네이버 vs 다윈중개… 경쟁사 크롤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윈중개에서 자사 이용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크롤링해서 수집했다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기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 크롤링한 것은 불법이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차이점은 크롤링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저장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면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한 불법인 것이냐는 것이 논점이죠.
큐레터 구독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지 살펴볼게요!
10명 중 7명은 다윈 승!
총 176분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네이버와 다윈중개, 각자의 입장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냐고 여쭤보았어요. 응답해주신 분의 72.2%가 “합법 크롤링이라는 다윈중개”의 주장에 공감해주셨어요. 공개된 정보에 대한 크롤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각각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시는 것과 실제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네이버와 다윈중개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이냐고 여쭤봤어요. 응답해주신 분의 69.3%가 “다윈중개가 승소할 것이다”라고 답해주셨어요.
다윈중개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판결을 내린다면 네이버가 승소할 것이라는 분이 11명이 있었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6명이 있었어요.
공개된 정보의 크롤링, 합법이 맞나?
참여하신 분들 중 71%는 "공개된 정보를 가져오는 크롤링은 합법이어야 한다"라고 답변해주셨어요. 다윈 중개의 의견에 공감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합법이라는 의견이셨죠.
크롤링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았는데요.
크롤링이 괜찮다는 의견은 이러했어요.
🙆♂️ 공개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불법이라면 앞으로 정보 이용의 자유도가 줄어들 것이다.
🙆♂️ 유료 서비스가 아닌데 문제 될 것이 없다.
🙆♂️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의 활용은 권장되어야 한다.
🙆♂️ 네이버의 논리라면 웹문서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기능도 불법이 되어야 마땅하다.
🙆♂️ 공개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성장과 경쟁을 통한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크롤링을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 많은 구매대행 쇼핑몰들이 크롤링으로 외국 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을 임베딩 해서 노출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보인다.
크롤링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 공개된 정보이지만 사이트 트래픽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무단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 타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 공개된 정보라도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 정리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 타인의 노력을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일정 부분의 거래가 필요하다.
기타 의견도 알아볼게요!
🙎♂️ 빅데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 엄밀히 따지면 정보 제공자(부동산 중개사)가 등록한 정보이므로 정보 공개 여부와 권리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 크롤링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의 트래픽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서로 손해가 없을 것 같다.
🙎♂️ 크롤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측을 중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어요. 다윈중개가 웹과 앱에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여준 뒤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이었고요. 이에 대해 네이버는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해 네이버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기존 크롤링 관련 분쟁도 수년씩 걸렸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