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인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소식이에요. 카드사에서 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최대 0.3%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가맹점 수수료는 갑자기 왜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진다면 우리에겐 어떻게 좋은 것인지, 또 안 좋은 점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왜 수수료율을 낮춰줄까

요즘은 현금없이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거나, 휴대폰에 카드 한 장 넣고 다니는 ‘캐시리스’ 사회로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 가게에서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된다는 불만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2012년부터 3년마다 정부와 카드사가 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해왔어요. 2018년에 한 번 조정된 이후 3년 만인 2021년, 가맹 수수료가 드디어 확정되어서 1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많았어요.



얼마나 수수료가 내렸나

이번 조정안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0.3%P 줄어든 0.5%로 인하되었고, 3억 원부터 30억 원 구간에는 매출에 따라 0.1~0.2%P 줄었어요. 인하 폭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년마다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져 왔고, 카드사에서는 점점 이익이 줄어 운영이 힘들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금융위는 비대면과 금리 인하로 줄어든 비용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

온라인 사업자라면 위 표에 있는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을 거예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사업자라면 PG사가 대신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서 수수료가 달라요. PG사 이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에 따라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죠.


온라인 사업자는 연매출에 상관없이 훨씬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2019년 4월부터는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일반으로 매출 구간에 따라 낮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고, 이번 수수료율 인하도 반영될 예정이에요.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라면 0.1%P 이상 인하될 예정이지만 아쉽게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데…

카드사에서는 이미 가맹 수수료에서는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점차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메꾸기 위해 주요 수익원인 카드론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카드의 혜택 축소와 연회비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에게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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